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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대중·노무현 뒷조사’ MB국정원 간부들 실형 확정

등록 2021-03-28 21:25수정 2021-03-28 21:38

국가정보원. <한겨레> 자료 사진
국가정보원. <한겨레> 자료 사진
이명박 정부 시절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는데 나랏돈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전직 간부들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대북 업무 목적의 공작금 10억여원을 전직 대통령들의 비위 정보수집 목적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소문으로 떠돌던 김 전 대통령 미국 비자금 추적에 ‘데이비드슨'이라는 작전명을 붙여 뒷조사를 벌이며 공작비와 뇌물 명목으로 국세청 등에 5억여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노 전 대통령 관련 작전에는 ‘연어사업'이란 이름이 붙었는데, 노 전 대통령 측근의 금품 제공 의혹이 일었던 바다이야기 사건의 해외도피사범 국내송환 비용으로 9000만원을 쓰기도 했다. 이후 검찰 수사 결과 두 전직 대통령 비위에 대한 소문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국정원 예산을 직무 범위에 벗어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와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전직 대통령들의 뒷조사를 지시한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11일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국고 손실 등 혐의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이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미행 등을 지시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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