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때만 연 2회 실시하던 합동점검 확대 실시
포장재질·방법 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낱개 판매 않는 상품·구매자의 선물포장 요청은 예외
포장재질·방법 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낱개 판매 않는 상품·구매자의 선물포장 요청은 예외

지난 설 서울시 점검에 적발된 과대포장 제품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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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3-30 16:00수정 2021-03-30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