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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밸런타인데이·크리스마스에도 ‘과대포장 점검’ 실시

등록 2021-03-30 16:00수정 2021-03-30 16:11

명절 때만 연 2회 실시하던 합동점검 확대 실시
포장재질·방법 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낱개 판매 않는 상품·구매자의 선물포장 요청은 예외
지난 설 서울시 점검에 적발된 과대포장 제품들. 서울시 제공
지난 설 서울시 점검에 적발된 과대포장 제품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설·추석 등 1년에 두 번 실시하던 과대포장 점검을 앞으로 밸런타인데이, 크리스마스 등 각종 기념일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월27일부터 2월10일까지 한국환경공단·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함께 과대포장 합동점검을 실시, 56건의 과대포장 제품을 확인하고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에 따라 과장포장은 포장 용기 대비 빈공간 비율이 10∼35% 기준(종류에 따라 다름)을 초과해 제품을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시는 다음 달부터 낱개 제품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재포장해 판매하는 업자 등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자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의 3개월 계도 기간이 지난 데 따른 것이다. 재포장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우유(900㎖) 2개를 비닐 포장재로 다시 묶어 판매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차 식품이나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예외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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