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공기청정기 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광고 대부분이 기만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과징금 약 4억8800만원 가운데 4억7200여만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1∼2016년 공기청정기를 자사 누리집에 광고하면서 “조류독감 바이러스 제거율 99.99%” “코로나바이러스 제거율 99.6%”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유해물질, 각종 바이러스, 박테리아, 세균을 제균해 건강을 지켜준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2018년 5월 광고 내용이 제한된 환경과 조건 아래에서 일부 부품에 대해서만 실험을 행한 결과라는 점을 따로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과징금 약 4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삼성전자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심은 “(삼성전자) 광고 대부분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의 결정이 대부분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광고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징금 1600만원만 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상고기각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