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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0년전 “법조계 하나회” 재탕…보수언론, 인권법연구회 낙인찍기

등록 2021-03-30 20:45수정 2021-03-31 02:44

진보적 성향 법관 위축 의도
일부 판사들 “이해할 수 없다”
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법관들의 전문 분야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법연구회)를 향한 보수언론의 ‘낙인찍기’가 재현되고 있다. 이 연구회 출신이 법원 내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다며 과거 군 내 사조직인 ‘하나회’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보수언론들의 반복된 주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과거 우리법연구회를 겨냥한 공격과 판박이다. 진보적 성향의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등 일부 보수언론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1심 판결문 별지에 기재된 인권법연구회 소속 일부 판사 명단을 두고 “정권에 코드를 맞춘 법원 내 권력집단”이라거나 “하나회 같은 권력형 서클”이라는 보도를 쏟아냈다. 서울중앙지법원장, 민사1수석부장판사, 형사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해 명단 속 판사 74명 가운데 18명이 법원장이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 요직에 발탁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초대 인권법연구회 회장이었던 만큼, 이 연구모임이 ‘김명수의 사조직’이라며 “당장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법원 내 연구모임을 향한 ‘하나회’란 표현은 약 10년 전에도 보수진영이 꺼내 든 바 있다. 2010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과 보수언론들은 진보적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이었던 이광범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용산참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기록의 공개를 결정하자, “우리법연구회는 법조계의 하나회”라며 해체를 촉구했다.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아닌 판사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을 때도 “배후에 우리법연구회가 있다”는 색깔론을 펼치기도 했다.

일부 판사들은 이런 공세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그동안 이른바 주요 보직에 앉은 판사들이 어떤 연구회 소속이었는지 분석한 적이 없기 때문에 특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전례 없이’ 요직에 몰렸다는 식의 낙인찍기가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법원 내 전문분야 연구회는 15개로 인권법연구회 회원은 41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판사(약 3천명)의 14%가 이 연구회 소속인 셈이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실제 특정 연구회에 대한 우대가 있는지 보려면 판결문에 나온 일부 명단이 아니라 전체 명단을 놓고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언론이 문제 삼은 ‘요직’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 고등법원 판사는 “고등부장 승진제도가 없어지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은 예전처럼 고등부장 승진 루트로 통하는 요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수언론의 공세 배경에는 판사들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권법연구회 소속 한 판사는 “인권법연구회 구성원도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인권법연구회 와해 혐의를 받는) 이규진 전 상임위원도 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다”며 “인권법연구회 회원이란 이유만으로 공격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인권법연구회 회원이 아닌 한 판사도 “과거 우리법연구회를 겨냥한 색깔론 보도가 나올 때도 소속 판사들이 부담을 느껴 탈퇴한 것으로 안다. 이번에도 판사들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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