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0일 공직을 이용한 투기사범 전원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리기로 했고, 금융위원회도 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대응반을 구성해 토지담보대출 실태조사에 나선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 엄정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처로, 경찰이 주도해 수사를 진행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더해 주요 사정·감독기관이 일제히 ‘화력’을 쏟아붓는 모양새다. 특히 국세청의 경우 3기 새도시를 포함해 개발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할 방침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
검찰, 부동산 투기 사건 5년치 재점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곳은 검찰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 확대 편성 △공직 관련 투기사범 전원 구속(수사) 및 법정 최고형 구형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재점검 등을 지시했다.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거나 개발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중대 부패범죄’로 보고 전원 구속 수사 및 법정 최고형 구형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 공직자의 투기 외에도 기획부동산 등 민간의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도 영업적·반복적 투기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는 등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1개 부 규모로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으로 꾸려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최근 5년간 처리한 부동산 투기 사건 재검토를 위해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하고, 추가 수사나 처분 변경이 필요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검은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이 차명 재산 형태로 은닉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투기 범죄 수익은 철저히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6대 중요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겠다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다. 대검은 구체적 방안 논의를 위해 31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연다.
■
국세청, 3기 새도시 검증 뒤 다른 지역 확대 국세청은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어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구성·운영 방안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특별조사단은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이전에 이뤄진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에 대해 전수 검증을 벌이기로 했다. 3기 새도시가 우선 검증 대상이 되고 이후 인력을 확충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이 발표되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전국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 요원을 선발할 방침이다. 특별조사단은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 흐름과 원천을 추적하고, 부동산 취득 시 금융기관 대출을 낀 경우는 부채 상환 과정까지 검증하기로 했다. 허위 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으로 조세 포탈을 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처를 할 계획이다.
■
금융대응반, 토지담보대출 실태조사 금융위원회도 이날 오후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대응반’ 출범 회의를 열어 금융부문에서 필요한 부분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00여명으로 구성된 금융대응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이 함께 참여한다.
금융대응반은 우선 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농지)담보대출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에 나선다. 투기 의심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모집 경로,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 대출 취급과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농지법 위반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되는 투기 관련자의 대출은 신속히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새도시 등 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심 거래를 집중 분석하고 관련 정보는 수사당국과 공유할 계획이다.
장예지 이경미 박현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