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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5월 재판 시작

등록 2021-03-31 14:08수정 2021-03-31 14:10

지난해 1월 기소된지 1년 4개월만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겨레> 자료사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겨레> 자료사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정식 재판이 오는 5월 열린다. 검찰이 지난해 1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긴 지 약 1년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부장 장용범 김미리 김상연)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한 여섯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5월10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해 4월 첫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11개월 동안 준비기일만 여섯 차례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 및 향후 심리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앞서 다섯 차례의 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피고인 쪽은 검찰의 증거목록을 문제 삼았다. 2018년 1월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선거 불출마를 대가로 고베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는 한병도 전 정무수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쪽은 “임 전 최고위원에게 자리를 제안한 적 없다. 임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오사카 총영사직 부탁을 받고 거절한 것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100페이지 이상은 검사가 나무위키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런 증거들이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유죄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들 쪽은 검찰이 압수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 수첩 열람·복사를 두고서도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송 전 부시장의 수첩에는 이 사건 정황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쪽은 수첩 전체 열람·복사를 요구했고, 검찰은 “관련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가환부(압수물을 임시로 돌려주는 일)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송병기) 본인 수첩 사본을 본인에게 못 주겠다고 하는 건 이해가 잘 안 간다”며 송 전 부시장에게는 제공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등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송 시장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위 의혹을 수사기관에 ‘하명수사’하게 하고, 송 시장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공약을 함께 설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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