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서울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승용차가 벽을 들이받아 불이나 탑승자가 숨진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조작 미숙 때문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테슬라 운전자의 조작 미숙을 사고 원인으로 판단했다”며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와 사고현장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사고 당시 운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사고는 지난해 12월9일 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던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전기차가 주차장 벽과 충돌하며 발생했다. 차량에 불이 난 상황에서 대리운전 기사는 자력으로 차에서 빠져나왔지만 차주는 탈출 하지 못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아무개(60)씨는 소방대원 출동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병원 이송 뒤 숨졌다. 운전석에 있던 대리운전 기사 최아무개(60)씨는 다쳤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제동시스템의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기록장치(EDR)는 사고 충격과 화재로 손상돼 분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사고기록장치는 차량의 속도, 브레이크 작동 여부, 엔진 회전수, 핸들의 각도 등 사고 관련 기록을 담고 있어 사고 원인을 밝힐 핵심 장치로 꼽힌다.
다만 경찰은 테슬라에서 제출한 텔레매틱스(차량 무선인터넷 서비스) 운행정보 분석 결과, 최씨의 주장과 달리 주차장 입구부터 충돌 시까지 브레이크는 작동되지 않고 가속페달만 작동됐다고 밝혔다. 특히 충돌 10초 전부터 가속을 시작, 4초 전부터는 가속페달이 최대치로 작동해 충돌 당시 시속 약 95km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에서 사고 전 브레이크등 미점등이 확인됐고, 영상의 속도분석 결과도 (텔레매틱스와)유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차량에서 윤씨가 앉았던 조수석 문의 개폐장치는 사고 당시 충격으로 차체 모양 변형이 일어나 내부에서 도어 레버를 작동해도 정상적으로 열기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됐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인 대리운전 기사는 국과수 감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라고 진술했다”며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전기차 배터리에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서 일어난 화재라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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