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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3명 숨진 ‘SK하이닉스 공장 질식사고’ 책임자 집행유예 확정

등록 2021-04-02 11:57수정 2021-04-02 13:36

SK하이닉스도 벌금 500만원 확정돼
2015년 3명의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이천 에스케이(SK)하이닉스 가스질식 사고 책임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스케이하이닉스 상무 김아무개씨 등 6명과 법인 등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 등 3명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설비 책임자 등 직원 3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에스케이하이닉스와 협력업체에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1천만원이 확정됐다.

에스케이하이닉스와 김씨 등은 2015년 4월30일, 이천 에스케이하이닉스 공장 신축 현장에서 밀폐된 배기시설을 점검하던 협력업체 직원 3명을 질소 가스에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밀폐공간인 데다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곳인 만큼 해당 작업장의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산소결핍이 우려될 경우 작업을 즉시 중단시켜야 했는데도, 산소농도측정 같은 예방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에스케이하이닉스는 “도급을 준 발주자의 지위에 있을 뿐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에스케이하이닉스가 다수 수급인에게 공장 건설 사업의 업무를 분할해 도급을 주긴 했지만,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수급인들 사이의 업무를 조율하는 등의 사정을 봤을 때, 에스케이하이닉스는 사업주”라고 본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인 김씨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고 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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