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로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다세대 주택을 ‘부실 매입’한 의혹을 받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스에이치)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는 2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에스에이치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에스에이치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은 뒤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 에스에이치는 2018년 말 유치권이 걸려있는 다세대주택을 100억원대에 ‘부실 매입’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매입 목적은 해당 다세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목적이었지만 건축주와 대금 지급 갈등 중인 하청업체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어서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대해 에스에이치 쪽은 매입 당시 유치권이 걸려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에스에이치 건물 매입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한 뒤 에스에이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