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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연일 ‘공수처 때리기’…공수처 이첩 지침도 반대

등록 2021-04-05 16:33수정 2021-04-06 02:4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한겨레>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한겨레>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이첩 사건의 기소권을 두고 연일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한 뒤 송치하라’는 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하고 사건에 연루된 검사 등을 직접 기소한 데 이어, 이번엔 이첩 사건의 기소 여부를 공수처가 결정한다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 추진에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최근 공수처에 “이미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면, 공수처 내부 규칙에 (해당 사건의) 기소권을 공수처가 갖도록 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수처가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경에 이첩해도 수사가 끝난 뒤, 공소제기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한다는 내용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자, 검찰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대검 쪽은 ‘다른 수사 기관에 사건을 이첩한다는 의미는 더는 해당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지는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다. 공수처가 수사권이나 기소권 등 특정 권한까지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대검이 이런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앞서 공수처는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검사 연루 사건을 지난달 검찰에 이첩하면서 ‘수사 뒤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고 검찰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와 상의 없이 지난 1일 이 검사를 직접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수사팀의 기소 사실을) 기사를 보고 알았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의 갈등이 공수처 ‘1호 사건’을 계기로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이규원 검사 사건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기소한 내용과 별개로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를 만나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일부 언론에 흘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진용이 갖춰지지 않은 공수처가 이 사건도 넘겨주길 바라고 있지만, 공수처는 3주 가까이 이첩을 하지 않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공수처 검사 23명(부장검사 4명·평검사 19명)이 임명될 예정이어서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서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수처의 이른바 ‘특혜 면담조사’ 의혹도 두 기관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 이 지검장이 공수처의 관용차를 타고 면담조사에 다녀왔다는 특혜 의혹인데, 공수처는 이 사건 관련 언론 보도가 연일 검찰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고발을 이유로 김 처장의 관용차 제공과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마저 들여다보고 있어 갈등은 더 커질 수 있다. 검찰은 이 지검장의 면담 과정이 담긴 공수처 조사실 폐쇄회로 영상을 보전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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