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내장·협심증 등 건강 악화로
불법도청을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임동원(72) 전 국정원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는 31일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특히 녹내장 증상이 있는 왼쪽 눈은 수술이 필요하다’는 감정서를 보냈고, 이 견해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감정서를 보면, 임 전 원장은 협심증, 심근경색, 당뇨 등 순환기 계통에 병이 있고 왼쪽 눈에 녹내장 증상을 앓고 있다.
임 전 원장은 재판부가 서울대병원에 감정유치한 24일부터 입원한 상태이다. 재판부는 “임 전 원장은 지금까지 매주 목요일 정기검진을 받아왔으며 올 초 한 차례 입원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다”며 “구속수감 생활을 하며 건강이 더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속집행은 다음달 28일까지 정지되며, 그때 다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에 임 전 원장의 수술이 잡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비공개심리 협조의뢰서를 냈다. 헌법 27조는 재판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 심리가 이뤄진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7일 열린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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