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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교통사고 위자료, 장애인 차별은 부당”

등록 2006-01-31 21:32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종백)는 교통사고로 숨진 손아무개(당시 36살)씨의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위자료를 비장애인의 절반만 지급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ㅅ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8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정신적 고통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다”며 “그런데도 장애인이 숨진 경우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안하는 것을 넘어 위자료에까지 이를 감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뇌병변장애 3급 장애인인 손씨는 2003년 부산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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