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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물품 대금 못 받았다” 소송한 결과는?

등록 2021-04-06 18:47수정 2021-04-06 19:22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북한 기업이 거래 중인 한국 기업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6일 북한 기업 명지총회사와 대남 민간 경협을 담당하는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이들의 대리인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소장이 한국 기업 4곳을 상대로 원고 각자에게 1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달라는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명지총회사는 2010년 2월 국내 기업 3곳과 전기아연 판매 계약을 맺고, 이 가운데 ㄱ회사로부터 대금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물품을 모두 공급했는데도 한국 정부의 2010년 대북 제재 조처인 ‘5·24 조치’로 약 474만달러(약 53억원)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명지총회사가 국내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들 남북한 기업들이 작성한 선하증권과 송장 및 계좌번호 등을 종합하면, 이들 사이엔 직접 거래가 아니라 제3의 회사인 ㄴ사가 껴있어서, ㄴ사가 북한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해 한국 기업에 되파는 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명지총회사가 한국 기업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함께 소송을 제기한 민경련과 김한신 소장에 대해서는 ‘민경련은 대남 거래를 하는 북한 기업을 관리·감독하는 상부 기관일 뿐이고, 김 소장은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의 대리인’이라는 취지로 둘 다 물품대금을 청구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은 북한 회사가 한국 회사를 상대로 건 소송이라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도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조와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내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한 국제사법 등을 근거로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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