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119 소방대원들이 출동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신고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아무개(31)씨에게 지난 1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18년 4월부터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낙태 유도제를 팔던 홍씨는 경쟁업체 때문에 판매량이 줄었다고 생각해 경찰에 해당 업체를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자, 지난해 11월 112에 전화를 걸어 “아셈타워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 월요일까지 59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터트린다”고 허위신고하며 경쟁업체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의 신고로 경찰관 56명, 소방관 42명, 군인 32명이 아셈타워로 출동했고, 4천여명의 시민이 대피해야 했다.
재판부는 “허위신고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고, 허위신고에 이른 경위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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