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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궁중족발’ 사장,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서 패소…1심 뒤집혀

등록 2021-04-08 15:14수정 2021-04-09 02:46

2017년 10월 서울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강제집행 현장.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제공
2017년 10월 서울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강제집행 현장.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제공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서울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의 사장이 ‘법원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다쳤다’며 국가 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심은 국가의 배상책임과 건물주, 용역업체 등의 책임도 인정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노태헌)는 궁중족발을 운영했던 김아무개씨가 국가와 건물주, 용역회사와 용역회사 직원을 상대로 ‘1천만원을 함께 배상하라’며 낸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지난 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가게 주인 김씨와 건물주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7년부터다. 김씨는 2009년 종로구 체부동에 궁중족발을 열었는데,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한 새 건물주 이아무개씨가 보증금 3000만원·월 297만원이던 임대료를 보증금 1억원·월 120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여기에 반발한 김씨가 퇴거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명도소송을 내고 승소한 이씨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 2017년 10월 인도집행에 들어갔다. 김씨와 김씨 퇴거에 반대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활동가들이 용역업체와 대치하면서 극심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는데, 주방 스테인리스 작업대 밑 받침대를 붙잡고 있던 김씨가 용역업체 직원에게 밀려나는 과정에서 받침대 밑 부분에 손을 베여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집행관의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에 관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상해를 입힌 건물주 이씨와 용역업체 및 용역업체 노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집행 현장에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강제집행 과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1심은 △강제집행에 참여한 용역업체 노무자들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노란 조끼를 입어야 함에도 일부가 입지 않은 점 △철판과 에이치빔을 제거하는 업무를 맡은 집행 보조자가 김씨를 끌어내리는 등 필요한 범위에서 벗어난 유형력을 행사한 점 △작업대 밑부분이 날카롭다는 것을 몰랐다고 해도 김씨가 다칠 거라 예측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대한민국과 용역업체 등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달랐다. 재판부는 “노무자 등도 강제력 행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고 할 경우 신체 어느 부위까지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노무자 등의 강제력 사용 자체만으로 집행이 위법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용역업체 노무자들이 김씨를 끌어내린 행위에 대해서는 “집행을 방해하는 김씨를 퇴거시키기 위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상해도 “노무자들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위험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일부 노무자가 노란 조끼를 입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김씨의 상해가 이 같은 절차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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