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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끝나지 않는 디지털 성착취물…‘피해자만 100여명’ 경찰 수사

등록 2021-04-08 17:34수정 2021-04-08 17:51

유사범죄 계속 이어져…서울경찰청 “판매자·재유포자 수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 유사 범죄가 계속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텔레그램에서 유포된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아 최근까지 온라인상에서 판매하고 재유포한 일당을 좇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텔레그램에 대화방을 열어 1백여명의 여성을 불법으로 촬영한 성착취물을 직업과 나이 등 신상정보까지 공개하며 판매했다. 해당 영상을 만든 남성은 지난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에서 ‘츄츄’, ‘다바리’ 등의 이름으로 활동하며 해당 성착취물을 판매했던 피의자는 최근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검거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후 자살한 피의자의 영상 판매자, 재유포자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 엔번방 사건 관련자들이 지난해 무더기로 검거됐지만, 디지털 공간의 성착취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온라인에서 한번 성착취물이 한번 공유되면 완전히 지워지지 않고 계속 공유되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정부는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수 있게 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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