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변희수 하사가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며 밝게 웃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변희수 전 하사의 복직을 촉구하는 시민단체가 변 하사의 유가족이 복직소송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해줄 것을 촉구하는 탄원운동을 진행한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회)’는 9일 “변희수 하사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시민 탄원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송수계는 청구인의 사망 등으로 소송중단을 막기 위한 절차다. 수계 여부 판단은 법원이 한다.
변 하사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단은 지난 5일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에 변 하사의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길 요청하는 소송수계를 신청했다. 이튿날 재판부는 피고인 육군참모총장에게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의견은 묻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공대위는 변 하사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 시민 탄원운동을 진행한다. 이들은 “트렌스젠더라는 이유로 육군으로부터 모욕적인 강제 전역을 당했던 변 하사의 명예회복을 위해 복직소송은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다”며 “변 하사의 뜻을 이어가기로 한 모든 이들의 걸음이 여기서 멈춰 서지 않도록 탄원운동 동참을 호소한다”고 했다. 이번 시민 탄원운동은 이날부터 13일까지 5일간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2019년11월 성전환수술을 받은 변 전 하사는 군에서 계속 복무하길 희망했으나 육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강제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지난달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