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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반말하지 마세요”란 말에 편의점 직원 폭행한 손님에 벌금형

등록 2021-04-11 10:20수정 2021-04-11 10:23

서울 시내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손님들을 응대하며 계산하다가 잠시 손님이 없을 때 편의점 진열대를 살피며 수량 등을 체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서울 시내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손님들을 응대하며 계산하다가 잠시 손님이 없을 때 편의점 진열대를 살피며 수량 등을 체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반말하지 말라”는 편의점 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한 40대 손님 두 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ㄱ(45)씨와 ㄴ(44)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뒤 피해자인 편의점 직원 ㄷ(26)씨에게 “담아”라고 말하고, “봉투가 필요하시냐”고 묻는 ㄷ씨에게 “그럼 들고 가냐?”라며 재차 반말을 했다. 이에 ㄷ씨가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격분한 ㄱ씨는 ㄷ씨에게 욕을 하며 계산 중이던 빵을 ㄷ씨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편의점을 함께 찾은 ㄱ씨의 친구 ㄴ씨도 ㄷ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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