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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국법학교수회 “변시 합격자 축소, 사시 폐해 재현될 것”

등록 2021-04-11 11:35수정 2021-04-11 13:16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법학 교수들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며 합격자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변시 합격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법조 일각의 주장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제10회 변시 합격자를 1200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법학교수회는 “변시 합격자 정원을 감축한다면 종전의 사법시험이 낳은 폐해가 고스란히 재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한 이유는 이른바 ‘고시 낭인’의 양산, 다양한 배경의 법률 전문가 부족 등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인데, 합격자 수를 줄이면 사시의 부작용이 재현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법학교수회는 “최근의 변시 합격자 수가 자격시험이라고 말하기 위태로운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며 “합격자 수 확대가 절실한데도 오히려 변시 합격자 정원의 감축을 주장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변시 합격자를 늘려야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다고 주장했다. 법학교수회는 “대다수의 국민은 문턱을 낮춘 법률서비스를 원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질 좋은 법률서비스가 보장되기를 바란다”며 “법률소비자인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보다 많은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상황에서 변시 합격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대한변협은 오는 23일 제10회 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자를 1200명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달 말 법무부에 전달했다. 변시 합격자가 최근 3년간 1599~1768명인데, 국내 법률시장과 변시 합격자에게 제공하는 실무 연수 등을 고려해 연간 합격자 수를 1200명 밑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로스쿨 학생들은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항의시위를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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