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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김천시 계약직 공무원 부당해고 아냐”…중노위 판정 뒤집어

등록 2021-04-11 13:36수정 2021-04-11 13:59

“정규직 전환은 지방정부에 ‘자율 결정’ 재량 부여”
서울행정법원 누리집 갈무리법원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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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센터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 전환하지 않았다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경북 김천시에 법원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김천시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관제센터 직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들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김천시 관내 폐회로텔레비전(CCTV) 모니터링 업무를 맡은 ㄱ씨와 ㄴ씨는 2017년 여름, 1년 계약직 관제요원으로 김천시 통합관제센터에 채용됐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18년 근로계약을 1년 더 연장하고 정규직 전환심사도 받았다. 그러나 2019년 여름 김천시가 “2년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하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이들은 ‘계약이 연장될 거란 갱신기대권 및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었는데,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북 지노위와 재심을 맡은 중노위는 모두 김천시에 “부당해고이니 이들을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했으나, 이에 불복한 김천시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중노위의 판정과 달리 ㄱ씨와 ㄴ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천시의 관제센터 인력운영 계획 수립단계부터 채용공고, 근로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관제요원의 근로계약 기간은 2년을 상한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채용공고에 ‘계약연장 가능’이라고 쓰여 있긴 하나, 재판부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고 명시한 점 등에 비춰보면, 위 계약연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 가능 기간 상한인 2년 범위 안에서 최초 1년 계약 후 추가 1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곳 관제센터 요원 중 2년을 초과해 근로계약을 맺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다는 점도 재판부는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는 근거라고 판단했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로서는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화) 지침 등에 따라 공무직근로자(정규직)로 전환될 수 있다고 사실상의 기대를 가질 수는 있다”면서도 “해당 지침은 (지방정부에) 재정 상황, 인력수요 등이 허락되면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해줄 것을 권고하는 효과”가 있을 뿐,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재량을 부여한 지침이므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김천시가 2019년 11월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구축한 점 등을 들어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시가 ㄱ씨와 ㄴ씨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중노위의 “김천시의 ㄱ씨, ㄴ씨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및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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