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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부, ‘코로나19’로 이주노동자 체류 기간 1년 연장

등록 2021-04-13 05:59수정 2021-04-13 07:40

2018년 12월16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과 이주공동행동, 민주노총 회원들이 ‘2018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전국공동행동’ 행사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2018년 12월16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과 이주공동행동, 민주노총 회원들이 ‘2018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전국공동행동’ 행사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의 체류와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올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는 이주노동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비자가 있는 이주노동자 7만~11만여명이다.

정부가 이번 조처를 꺼내 든 이유는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의 입·출국에 어려움이 크고,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수급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반 이주노동자(E-9) 도입 규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19년 5만1천명 수준에서 2020년 6천여명, 올해(지난 3월 기준) 1400여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에 국내에 체류하는 일반 이주노동자도 2019년 27만7천명에서 23만여명(지난 2월 기준)으로 4만여명이 감소했다. 국내에 체류하는 방문취업 동포 외국인 등록자 역시 2019년 12월 22만6천명에서 14만3천명으로 8만여명이 줄었다.

더욱이 지난 3월 국회 통과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공포 및 시행되면서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이주노동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었다.

정부의 일괄 연장 방침으로 이주노동자 및 고용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사업주는 이주노동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방문취업 동포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나 노동자가 관할 고용센터나 출입국에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일손 부족을 겪는 제조업, 농어촌 등 일선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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