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10년 만에 다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서울회생법원 1부(재판장 서경환)는 15일 오전 11시 쌍용차의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제3자 관리인은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전무)가 맡았다. 기업 실사를 진행해 쌍용차의 재무상태를 보고, 회생 가능성을 평가할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이 선임됐다.
쌍용차는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에 다시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쌍용차가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건 지난해 12월21일이다. 쌍용차는 신규투자자와 3개월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면 회생 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채무자-채권자 간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을 신청하고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홀딩스와 투자 협상을 벌이기도 했지만, 기한 내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됐다. HAAH오토모티브와 협상을 주도한 예병태 쌍용차 사장은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했다.
쌍용차의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향후 회생법원은 ‘채권조사 및 기업가치 조사→관계인 설명회→회생계획안 제출→회생계획안 심리·결의 관계인 집회→회생계획 인가 결정→종결’ 등의 순서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조사위원이 사업을 이어가는 것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하면 쌍용차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오는 6월10일이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