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019년 4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차량에 탑승해 구치소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서 넘겨받은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이 ‘공수처 1호’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첩받은 이 사건의 직접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도 지난 18일 이 사건과 관련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본다”라며 “(다만) 제 의견대로 결정되는 건 아니다. (공수처 검사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은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중심인물인 윤중천씨를 면담한 뒤, 보고서를 왜곡·과장해서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검사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이의 교감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재수사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무리하게 사건을 몰고 간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이다. 대검 진상조사단에 민간인 조사단원으로 참여한 박준영 변호사도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글을 올려 당시 조사단이 특정 정치적 의도로 무리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애초 이 사건은 보고서에 언급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이규원 검사 등 진상조사단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검사의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혐의를 인지하고 해당 부분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한 달이 넘도록 검토하고 있다. 앞서 수사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9일 만에 검찰로 재이첩한 것과 다른 판단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사와 청와대 비서관까지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인 만큼 직접 수사해 공정한 결론을 내는 게 공수처 설립 취지에도 맞을 것”이라며 “공수처가 재이첩했던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기소 권한을 둘러싸고 이미 검찰과 한차례 갈등을 겪었던 만큼 이번엔 검찰로 재이첩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선다면 검찰의 수사 범위와 겹칠 수 있어 또다른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14일 이광철 비서관에게 2주 안에 출석해 달라는 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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