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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농자천하지대본에도 법이 필요하다”…농촌 위한 공익법률센터 ‘농본’

등록 2021-04-23 16:46수정 2021-04-23 17:09

비영리 공익법률단체 충남 홍성에 24일 개소
공익법률센터 농본. 농본 네이버 블로그
공익법률센터 농본. 농본 네이버 블로그
서울보다 넓은 품을 가졌지만 대도시의 그늘에 움츠러들었던 농촌과 농민, 농업을 살리기 위한 비영리 공익법률단체가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문을 열었다.

지난 2월 공익법률센터 ‘농본’을 창립한 하승수 변호사는 23일 <한겨레>에 “노동과 인권, 환경을 위해 활동하는 공익법률단체들이 많이 생겼지만 농촌과 농민, 농업을 위한 법률단체는 없었다”며 “농촌 마을공동체를 지키려는 주민운동을 지원하는 법률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농본 설립 취지를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터 녹색당 창당, 정보공개 센터 등 다양한 이력을 갖춘 하 변호사였지만, 지난해 두 농촌 마을에서 참여한 폐기물 매립장 반대운동이 성과를 내는 것을 보면서 농본과 같은 법률단체의 필요성을 확신했다고 한다.

하 변호사는 농촌·에너지 문제에 오래 천착했던 이상선 ㈔충남시민재단 이사장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상훈 변호사와 함께 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에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을 열었다. 홍성 지역 폐기물매립장 반대 대책위원회에서 기증받은 곳이기도 하다. 하 변호사는 “폐기물 시설 관련 산업을 두고 사모펀드와 건설업체가 농촌으로 들어오고 있다. 지자체가 인허가를 불허하면 기업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공식처럼 이뤄질 정도다. 대형 로펌을 두 군데씩 선임해 승소하면 폐기물 시설을 설치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지만 이 과정에서 환경이나 주민 피해는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농본이 설립된다는 소식에 벌써 전국 농촌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승수 변호사.   <한겨레> 자료사진
하승수 변호사. <한겨레> 자료사진
농본은 지역 현안과 관련한 법률 지원뿐만 아니라 입법 운동 등 제도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농지법 개혁과 기후변화에 따른 농민 피해 대책 마련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센터 출범 뒤 현재까지 대규모 태양광과 엘엔지(LNG) 발전소, 대규모 폐기물 시설 문제 등으로 자문을 맡게 된 지역만 10곳에 이른다. 농본은 24일 개소식을 열어 본격적인 활동 소식을 알릴 예정이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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