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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문재인 정부 숙원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연내 도입 가시화

등록 2021-04-26 17:21수정 2021-04-26 17:38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이 26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아동학대사건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이 26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아동학대사건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된다.

법무부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올해 안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형사 피의자는 기소되기 전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때나, 체포 및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경우에만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을 때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재판 단계에서 활용되던 국선변호인 제도가 수사 초기단계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형사공공변호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피의자 상담, 피의자 신문절차 참여 등 변호 활동을 하게 된다.

형사공공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다. 사형·무기·단기 등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피의자 가운데 미성년자나 70살 이상인 자, 청각과 시각 장애인, 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가 주 대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이 경찰 첫 출석 요구를 받을 때부터 형사공공변호인 사업운영주체에게 통지가 돼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중대한 혐의를 받는 연간 피의자 약 4만9천명 가운데 사회적 경제적 약자 약 2만명이 대상자”라고 설명했다.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피의자 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는 방안도 법무부가 마련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세부적 절차와 이를 운영하는 주체를 마련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2019년 이 제도 도입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피의자국선변호인 운영위원회’ 등을 두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 주체가 될 경우, 수사(검찰)와 변호(법률구조공단)를 모두 법무부 내 기관이 담당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운영 주체는) 기본적으로 법무부 관리 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운영과 변호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 안에 근거 법률을 제정하려 한다. 2022년엔 일부 지역에 설치 뒤 시행, 2023년엔 전국적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선변호인 증가에 따른 변호사 업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존 변호사들이 진입하지 못하던 새로운 법률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17년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구실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도입 여부를 논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당시 국정기획자문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으로 이 제도 이행방안을 검토하고 2018년 입법을 마무리해 2019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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