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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적장애인 놀리며 사진 찍은 사회복지사 벌금 700만원

등록 2021-04-27 11:59수정 2021-04-27 13:14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사람들 앞에서 지적장애인을 놀리며 사진을 찍는 등 수치심을 유발한 사회복지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사회복지사 ㄱ씨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ㄴ씨의 머리에 쇼핑백 끈을 올린 채 사진을 찍고, 다른 장애인들이 ㄴ씨를 보고 웃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ㄱ씨는 ㄴ씨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수치심을 느끼게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ㄴ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너무 창피했고 바보가 된 느낌이었다. 화장실에 가서 펑펑 울었다”고 진술했다.

1,2심은 ㄱ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ㄴ씨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토대로 꾸밈없이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등에 따르더라도 ㄱ씨가 ㄴ씨에게 혐의 사실을 요구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ㄱ씨가 ㄴ씨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ㄴ씨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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