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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동인증서 폐지됐는데 여전히 요구하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록 2021-04-27 14:12수정 2021-04-27 18:24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해야 한다. <사진 법원 누리집 갈무리>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해야 한다. <사진 법원 누리집 갈무리>
30대 남성 ㄱ씨는 취업을 앞두고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했다. 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보니,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해 12월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된 뒤 민간인증서를 이용해온 ㄱ씨는 어쩔 수 없이 주거래 은행 누리집에 접속해 보안프로그램 등을 내려받고, 힘겹게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뒤에야 가족관계증명서를 손에 쥘 수 있었다. 그는 “법원에서 여전히 공동인증서로만 인증을 요구해 불편하다”고 말했다.

공인인증제도가 지난해 12월 폐지됐는데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가족 관련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열람·출력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 것이다.

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 시스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처럼 부동산, 법인, 동산·채권담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공동인증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반면, 다른 정부기관이나 은행 등에서는 카카오페이나 패스(PASS), 페이코 등 민간인증서를 이용해 간단히 본인인증을 하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등을 열람·출력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서비스인 정부24다. 이곳에서는 공동인증서뿐만 아니라 민간인증서를 이용해 간단히 본인인증을 하면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법원만 예외적으로 공동인증서를 고집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법에 따라 인정되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승인이 되면 민간인증제도를 탑재할 예정이지만 아직 승인된 사업자가 없다”며 “추가할 수 있는 인증서가 없기 때문에 기존 인증서를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행정안전부는 민간인증서를 이용한 인증 및 서명에 문제가 없는지 시범사업 등을 통해 검증 중에 있다”며 “법원은 현재 행정안전부가 구축 중인 간편인증 공통기반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행안부의 사업진행에 맞춰 간편인증을 적극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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