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떨어져 살게 된 부모·자녀 간 만남을 위한 화상 면접교섭이 도입된다.
서울가정법원은 이혼 가정 부모와 자녀의 비대면 화상 면접교섭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용 대상은 화상 대화가 가능한 초등학생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으며, 이혼 후 6개월 이내인 비양육 부모다. 상대방과 합의 해 자녀와 화상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 이용 기간은 1개월 간 주 1회가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한 달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화상 면접교섭은 가정법원이 위촉한 전문가 위원이 화상 면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뒤, 당사자들에게 접속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문가 위원은 면접에 앞서 자녀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비양육 부모가 접속한 뒤에는 모니터링 등 지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화상 면접교섭 이용을 원하는 부모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고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을 찾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울가정법원 쪽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도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면접교섭 기회를 효과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라며 “대면 교섭에 대한 보완적 의미가 있지만, 대면 면접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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