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등이 교회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는 ㄱ교회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등 4명이 교회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들은 근무 기간에 따라 최대 6800여만원 및 그에 따른 이자를 받게 된다.
재판부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동자에 해당하는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사용자가 정한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에 노동자가 구속되는지 등을 따져 판단하는데, 소송을 낸 교회 관계자들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이 사건 판결문을 보면, 원고들은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거나 정해주는 일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 업무일지를 작성하거나 휴가를 쓸 땐 휴가사용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매월 25일 ‘월 급여’를 받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정은 인정되나, 사용자인 교회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순 없다”고 했다. 이들의 1주당 총 근로시간도 적게는 19시간50분, 많게는 28시간30분에 달해 모두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 쪽은 “원고들은 교회 성도로서 예배 및 봉사의 하나로 일했을 뿐”이라며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교회에서 업무 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로서는 급여를 교회 성도로서의 봉사에 대한 사례비라기보다는 근로의 대가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교회도 원고들의 근로 제공이 교회 성도로서의 봉사활동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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