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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직자 가족까지 500만명 적용”…이해충돌방지법 10개 기준 살펴보니

등록 2021-04-30 13:59수정 2021-04-30 14:25

전현희 권익위원장 “공직 공정성 높이는 패러다임 전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30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더 높이는 패러다임 전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공직자 190만명과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500만명 정도의 국민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며 “이 법은 공직자가 직면하는 이해충돌상황에서 어떻게 직무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으로서, 국민과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년 동안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다음달부터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해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겠다”고 향후 일정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이날 권익위는 이해충동방지법에 담긴 주요 10가지 기준을 소개했다. 먼저, 인허가나 조세·보조금 등을 담당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자신과 사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면 2주 안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그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16개 직무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는데 △사건 수사·재판△공직자 채용·승진·상벌 △병역판정검사·징집·소집 △국공립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국회 및 지방의원의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의안·청원 심사 등이 포함됐다.

②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와 그 가족들은 자기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할 때는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지 않더라도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할 경우에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 또 ③고위공직자들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활동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④공직자나 그 가족이 직무 관련자와 돈·땅·부동산을 거래할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⑤직무 관련자에게 조언이나 자문을 하고 대가를 받는 등의 외부활동은 금지된다. ⑥공공기관은 공개채용 등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⑦공공기관이 고위공직자이나 그 가족과 수의계약 체결하는 일도 전면 금지된다. ⑧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빌린 물품‧차량‧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특히 ⑨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통해 이익을 거둘 경우 그 이익이 몰수·추징됨은 물론 해당 공직자(혹은 해당 공직자의 도움으로 이익을 본 제3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조항은 퇴직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에게도 적용된다. ⑩자신이 속한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와 사적으로 만날 때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함께 가거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등이 ‘사적 접촉’이라고 법에 명시됐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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