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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햄버거병’ 논란 맥도날드 또 무혐의 처분…“인과 못찾아”

등록 2021-04-30 16:54수정 2021-04-30 17:04

맥도날드 전 임원·패티 업체 임원은 기소
맥도날드. <한겨레> 자료사진
맥도날드.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이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패티를 넣은 햄버거를 판매해 이른바 ‘햄버거병’을 유발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맥도날드 법인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다만 오염된 패티 물량이 남아있는데도 이를 속여 행정처분을 피한 맥도날드 전 임원 등은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형수)는 햄버거병 유발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에 업무상 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전문가들을 조사한 결과, 한국맥도날드가 패티업체로부터 납품받은 패티를 조리·판매함에 있어 패티의 오염 사실을 알면서 조리·판매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섭취한 패티와 햄버거병 사이의 발병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반면 검찰은 맥도날드 일부 매장에 오염된 패티 재고가 남아있다는 것을 속여 행정처분을 피한 맥도날드 임원 1명과 패티납품업체 임원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패티납품업체가 외부 검사기관으로부터 소고기 패티에서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사실을 통보받은 뒤 맥도날드 매장에 오염된 패티가 남아있는데도 모두 소진됐다고 담당 공무원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맥도날드 10개 매장에 약4500장의 패티가 남아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햄버거병 수사는 2016년 9월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네살 아이의 부모가 “당일 맥도날드에서 덜 익은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은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첫 수사 결과 검찰은 맥도날드의 과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후 2019년 1월 시민단체 등이 재고발하며 맥도날드가 패티의 문제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검찰은 재수사에 돌입했다. 지난 1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고기 패티 납품업체의 경영이사와 공장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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