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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20개월간 11차례 사고’ 보험금 타 간 긴급출동기사 무죄

등록 2021-05-02 10:33수정 2021-05-02 16:42

“보험금 노린 의심되지만, 합리적 의심 배제할 정도로 입증 안돼”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20개월 동안 11차례 교통사고를 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회사 긴급출동기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은 의심은 들지만, 고의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ㄱ씨는 차선변경을 하려는 차를 피하거나 급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는 등 방식으로 2017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1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4731만여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ㄱ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는 등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그를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ㄱ씨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라면서도 “그러나 11차례 교통사고 대부분이 쌍방과실로 처리되는 사건이고, ㄱ씨가 스스로 수사기관에 교통사고를 신고하기도 했으며, 각 사고 당시 ㄱ씨는 업무상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ㄱ씨가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취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ㄱ씨가 교통사고로 상당액의 보험금을 받은 점 등을 보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그가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들을 발생시켰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황만으로는 ㄱ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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