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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참여연대 “문 대통령, 비방 전단 시민에 ‘모욕죄 고소’ 취하해야”

등록 2021-05-04 15:04수정 2021-05-04 15:17

“최고 권력자도 감시·비판 대상될 수 있어”
모욕죄 폐지 등 형법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특별 방역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특별 방역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방 전단을 살포한 시민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놓고 “문 대통령이 모욕죄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4일 논평을 내어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그간 밝힌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다”며 모욕죄 고소 취하를 촉구했다.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된 김아무개씨는 2019년 7월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분수대에서 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선친이 친일했다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배포했다. 전단에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를 비롯해 모욕적 표현이 담겼다.

이에 영등포경찰서는 김씨를 모욕죄 혐의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 문 대통령의 대리인이 고소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국가정책, 대통령, 공직자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고 최고 권력자나 고위공직자 등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 전단지 또한 정치적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자유 범주에 속한다’고 스스로 밝힌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모욕죄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공직자를 비판하는 일반 시민을 처벌하는 데 악용된 것도 사실”이라며 모욕죄 폐지를 담은 형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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