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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률 플랫폼 ‘로톡’ 광고 변호사 징계 추진…업체 “시대 역행”

등록 2021-05-04 17:47수정 2021-05-04 17:50

“사실상 알선 행위” vs “법률서비스 접근성 제한”
로톡 누리집 갈무리
로톡 누리집 갈무리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광고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로톡’ 같은 플랫폼에 낮은 수임료를 앞세우거나 개인 광고를 내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변협은 “공정한 수임질서”를 지키려는 취지라고 주장하지만, 플랫폼 업체는 “변협이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변협은 지난 3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신설된 주요 조항은 △변호사 광고에 타인의 성명, 사업자명, 기타 상호 등을 표시하는 행위 금지 △변호사 보수액에 관해 견적, 입찰 등을 표방하거나 무료 수임료,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 금지 △변호사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법률상담을 소개·알선하는 업체에 광고·홍보를 의뢰하는 행위 금지 등이다. 예를 들어 로톡에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거나, 변호사 광고에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같은 다른 사업자의 이름을 쓰는 것, 네이버 엑스퍼트에 ‘10분 상담에 3천원’ 같은 저가 수임료를 내세워 광고하는 것 등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고, 그 후 변호사가 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를 받는다는 게 변협의 설명이다.

변협은 법률 플랫폼 업체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한 ‘법률 브로커’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34조는 누구든 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주는 브로커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플랫폼 업체가 사실상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협 관계자는 “지하철 로톡 변호사 광고를 보면 (소속 법무법인이 아니라) 로톡 이름을 앞세우고, 변호사와 소비자는 로톡을 거쳐서 (안심번호를 통해) 대화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로톡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일감을) 나눠주는 형태가 된 것이다. (광고규정 개정은) 플랫폼에 잠식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네이버 엑스퍼트 등에 ‘10분 상담에 3천원’ 같은 저가 수임 광고가 등장하고 ‘별점’ 평가가 이뤄지는 데 대해서도 변협 관계자는 “일부 플랫폼에는 평점이 있어서 변호사들이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 상담전화를 끊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변호사가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플랫폼 업체들은 변협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로톡은 자신들의 서비스와 관련해 “특정 기간 변호사를 로톡에 노출해주는 대가로 광고비를 받아 운영하는 것일 뿐, 변호사를 소개·알선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비자가 로톡에 광고한 여러 변호사 중 한 명을 골라 사건 수임을 맡기는 것일 뿐, 자신들이 직접 특정 변호사를 특정 사건에 알선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변협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변협은 ‘로톡의 광고는 합법이며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로톡을 비롯한 플랫폼에 광고하는 변호사들이 모두 징계대상이라고 말을 바꿨다”라며 “변협의 유권해석을 신뢰하고 온라인 광고를 해오던 변호사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온라인을 통한 국민의 편익과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네이버 엑스퍼트도 “플랫폼 수수료는 따로 받지 않으며,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만 받고 있다”며 “아직 개정안이 공포되지 않아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보고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협 등 변호사단체들은 로톡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모두 세차례 고발했으나, 이미 두번은 무혐의 처분이 나온 바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 직역수호변호사단이 고발한 한 건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국법조인협회가 네이버 엑스퍼트에 대해 지난해 7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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