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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이 주소 잘못 적어 판결문 못 받아봐…대법 “항소 기회 줘야”

등록 2021-05-05 11:14수정 2021-05-05 20:20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서
기간만료 이유로 각하한 2심 깨
“주소 잘못돼 판결문 전달 안된 건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법원이 주소를 잘못 적어 소송 당사자가 판결문을 제때 받아보지 못한 경우, 항소제기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소송 당사자가 항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외국인 ㄱ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 기간이 지났다”며 ㄱ씨의 항소를 각하했던 원심의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2018년 10월 난민 신청을 한 ㄱ씨는 지난해 1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리자 처분을 취소하라며 인천지법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ㄱ씨의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변론기일 통지서, 변경기일 통지서, 판결선고 기일 통지서 같은 소송 관련 서류가 ‘주소 불명’으로 ㄱ씨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그해 4월 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도 잘못 적은 주소로 보냈는데, 이 또한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소송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그 취지를 공고하는 것)의 방법으로 송달해 그해 5월30일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ㄱ씨는 5월30일로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법원이 주소를 잘못 적은 탓에 서류들을 받아보지 못한 ㄱ씨는 뒤늦게 8월20일 판결정본을 발급받았고, 8월26일 인천지법에 추완항소(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안에 소송행위를 보완하는 것)를 냈다.

2심 재판부는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됐다고 해도) ㄱ씨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고 선고결과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ㄱ씨의 항소를 각하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1심 법원은 기록에 나와있는 정확한 주소로 소송서류를 송달해야 함에도 송달이 되지 않자 곧바로 발송송달(당사자가 실제로 문서를 받지 않았어도 그 문서를 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했으므로, 그 발송송달은 위법하고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ㄱ씨가 소 제기 후 적극적으로 재판진행상황 및 판결선고사실을 알아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ㄱ씨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ㄱ씨가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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