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요구하며 법무부와 대립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을 바꿔서라도 변협이 변시 합격자 수와 로스쿨 입학 정원을 줄이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변협은 지난달 말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시험법(변시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전원법) 개정안 입법청원 등을 논의했다. 이들이 논의한 조항은 변시법 제14조 3항, 법전원법 제11조 1항과 제29조 1항으로, 모두 신규 변호사 배출 인원과 관련 있다.
변협은 변시법에 규정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가운데 변협회장이 추천하는 위원(변호사)을 늘리는 쪽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변시 관리위원회는 변시 합격자 수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법무부 차관, 법학 교수 5명, 판사 2명, 검사 등 공무원 2명, 변협회장이 추천한 변호사 3명,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2명 등 모두 15명으로 꾸려진다. 변시 합격자 수 감축에 반대하는 로스쿨(법학)교수를 줄이고 변협 추천 변호사를 늘려, ‘법학 교수 3명, 변협회장 추천 변호사 5명’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변협의 주장이다. 변협은 개정안 논의 문건에서 “법무부가 제10회 변시 합격자를 1706명으로 결정한 것에는 변협의 법조인력 수급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공급자(로스쿨 교수) 중심의 인적구성에서 수요자(변호사) 중심의 인적구성으로 입법청원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예비 변호사인 로스쿨 입학생 수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청원도 검토 중이다. 법전원법에 규정된 ‘법학교육위원회’에 변협회장 추천 몫인 위원(변호사) 2명을 4명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법전원 평가위원회’ 위원 1명을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들 위원회는 각각 법전원 폐지 및 변경,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거나, 로스쿨의 재정요건, 강의 적합성 같은 설치인가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구다. 로스쿨생 수와 관련이 있는 셈이다. 변협은 ‘결원보충제’(자퇴 등으로 로스쿨에 결원이 생길 경우 다음 해에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신입생을 추가 선발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거세게 반발하는 등, 로스쿨생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변협은 변시 제도와 위원회 구성 등이 변호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 현실도 반영돼야 하는데, 지금은 로스쿨 입장만을 반영하고 있는 구조”라며 “(위원회에 변호사가 적은) 부분을 고치기 위해 입법 절차를 밟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각종 위원회에 변호사 위원이 전반적으로 적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변협의 주장이) 기성 변호사를 위해 신규 변호사는 줄여야 한다는 쪽으로만 되풀이될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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