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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첫 재판…쟁점은?

등록 2021-05-06 17:28수정 2021-05-06 17:44

7일 이규원 검사·차규근 본부장 공판준비기일
출금 조처 불법성 여부·사건이첩권 쟁점될 듯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첫 재판이 7일 열린다. 출금 조처 불법성 여부와 함께 검찰의 기소 적정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7일 오후2시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어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이 출석할지는 확실치 않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요지와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입장을 확인하고 조사할 증인들을 정리하는 등 앞으로 재판 절차를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사건 수사팀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달 1일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의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출금 조처의 불법성 여부다. 이규원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 근무할 때인 2019년 3월 당시 김 전 차관이 긴급출국 대상인 피의자가 아닌데도 긴급출금 신청서에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 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이후 출금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서울 동부지검 내사번호를 적어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차 본부장에게는 당시 177차례에 걸쳐 법무부 직원들에게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조회하게 하고, 이 검사의 불법 긴급출금 요청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쪽은 ‘급박한 상황에서 긴급출금 조처는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 법무부도 입장문을 내어 “김 전 차관 국외출국 시도가 적발된 시점이 불과 비행기 탑승 1시간20분 전이었다”며 “만일 출국금지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사이의 ‘사건이첩권’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공수처는 이규원 검사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이첩받은 뒤 ‘공소제기 판단을 위해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공수처로 송치하라’며 수원지검에 재이첩했다. 이른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공수처로 보내지 않고 이 검사를 직접 기소했다. 이 검사 쪽은 공수처의 이첩 요구를 무시하고 직접 기소한 검찰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만약, 재판부가 ‘검찰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공소권 유보부 이첩 조항을 명시한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이 사실상 무력화 될 수 있다.

추후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을 둘러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개입 여부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 출금을 실행한 이 검사와 이를 승인한 차 본부장을 연결해 주고, 사건 전반을 조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의 신병처리 역시 관심거리다. 오는 10일에는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다룰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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