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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 ‘뇌물 혐의’ 재판 중 해임 정당

등록 2021-05-07 10:18수정 2021-05-07 10:36

대법 “형사재판 무죄라도 증명책임 달라, 해임은 정당”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해임된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유죄가 확정되기 전 해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 전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장 전 사장은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한 뒤 자신이 대표로 있던 예인선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나 승용차 지원 등 모두 2억89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있는 동안 가스공사 간부들에게 35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장 전 사장은 기소된 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정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공공기관운영회를 거쳐 해임처분을 내렸다.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임직원은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중간에 사표를 낼 수 없다. 장 전 사장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만으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장 전 사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예인선 업체 대표로 일하며 가스공사 간부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확정했다.

1심은 “장 전 사장이 법인카드나 승용차 사용 등을 받은 것은 퇴직임원에 대한 예우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장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승용차 수수행위와 법인카드 이용행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청렴성과 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해임사유”라며 1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사 또는 행정상의 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 이념과 증명책임, 증명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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