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면세점 안에 있는 샤넬코리아 매장. 연합뉴스
명품 브랜드 ‘샤넬’의 한국지사인 샤넬코리아의 남성 임원이 여성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일 샤넬코리아 임원인 남성 ㄱ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12월10일 민주노총 백화점면세점 판매서비스 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는 10년 넘게 여성 직원 10명 이상을 성추행했다며 남성 임원 ㄱ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 노조는 ㄱ씨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자들에게 악수하자며 손을 잡고 놓지 않거나, 어깨 등을 만지거나 강제로 안는 등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주장한 가해 내용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한다. 또 “자신은 몇 년 전부터 인사권이 없어 업무상 위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업무상 위력’에 대해서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소연 샤넬코리아 노조 지부장은 “여러 사람이 동일한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고 전했다. 피해자 쪽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피해자들이 매장을 옮기고 싶을 경우 ㄱ씨를 거치지 않으면 회사로 의견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한 피해자는 인사이동을 요청하기 위해 결국 ㄱ씨와 면담까지 하기도 했다”며 ㄱ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인사권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충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는 것이다.
김소연 지부장은 회사쪽의 분명한 조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현재 본사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최근 한 피해자가 본사 교육을 갔다가 ㄱ씨를 마주쳐 힘들어하기도 했다”며 “샤넬코리아는 ㄱ씨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조처하겠다고 말했지만 어떤 조처를 했는지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도 제대로 알려주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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