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간 노동자가 교통법규 위반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숨졌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ㄱ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 평택시의 한 대기업 1차 협력사 직원이던 ㄱ씨는 2019년 12월 회사 차를 운전해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협력사 교육에 참석했다. 교육 뒤 회사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을 넘은 ㄱ씨 차량이 맞은편에서 오던 6.5t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로 ㄱ씨는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앙선 침범 사고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가 맞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ㄱ씨의 행위를 이 조항에 따른 ‘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ㄱ씨가 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범죄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용 차량으로 출장을 다녀오던 길에 발생한 사고이고, 수사기관이 중앙선 침범 이유를 졸음운전으로 추정했지만 이 또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유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고인은 1992년 운전면허 취득 후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경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고라고 봤다. 재판부는 “사고가 오로지 고인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해도 협력사 교육에 참가했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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