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한겨레> 자료 사진
검찰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과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고,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이 거래로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후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는 금호고속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1.5~4.5%의 금리로 빌려주기도 했다. 이를 통해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회장 등 총수 일가는 79억원가량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고발 접수 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박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지난 5일 기소와 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지난 7일 거부당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요청한 수사심의위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 제1항에 근거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수사심의위 심의대상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인데, 박 전 회장 사건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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