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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수사심의위 “이성윤 기소해야”…과반수 찬성으로 권고

등록 2021-05-10 21:13수정 2021-05-11 02:08

과반수 찬성으로 권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지검장 기소와 수사 중단’ 의견을 10일 수사팀에 권고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기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처분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수사심의위는 이날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어 4시간가량 논의한 끝에 이 지검장을 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부된 안건은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여부였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과 현안위원 15명 중 13명이 참석했다. 위원장을 뺀 13명이 심의·의결에 참여했다. 기소 찬성 의견은 8명, 반대 의견은 4명, 기권은 1명이었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3명, 반대 8명, 기권 2명이었다.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더는 진행할 필요 없이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조만간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사팀이 기소하는 쪽으로 보고한 상황에서 판단을 보류했던 대검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로 명분을 얻었기 때문이다. 검찰 내에선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차기 총장 취임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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