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엘에이치·LH)와 건축사무소들을 압수수색하며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엘에치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승환)는 지난 11일 경남 진주시 엘에치 본사 사무실과 서울 송파구에 있는 건축사무소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로 ‘엘이치 사태’가 전직 관료들이 연루된 경제 비리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엘에치 직원들의 개인 땅투기 의혹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벌여왔지만, 검찰은 엘에치 전관들이 연루된 입찰 비리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5년~2016년 경기도 화성 동탄 개발사업에 자격 조건 미달 사무소들이 엘이치 전관들을 영입해 일감을 수주받는 과정에서 불법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는 검·경 주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분야 가운데 경제 사건에 해당한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관련자들 소환 조사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