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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증거 수집 위한 폭행 장면 촬영…대법 “초상권 침해 아냐”

등록 2021-05-12 10:54수정 2021-05-12 10:58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파트 주민 ㄱ씨가 ㄴ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ㄱ씨는 2018년 4월 아랫집에 사는 ㄴ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자, 그를 위협하고 팔을 치는 등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ㄴ씨는 ㄱ씨의 폭행 장면 등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으로 찍었다. 이 사건으로 ㄱ씨는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ㄱ씨는 그해 2월 아파트 단지 안에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하려다 아파트 주민에게 제지를 받자, 욕을 하면서 현수막을 매달았다. 당시 현장에 있던 ㄴ씨는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동영상은 또 다른 주민 ㄷ씨를 통해 관리소장과 동대표 14명에게 전송됐다. 이에 ㄱ씨는 층간소음 사건과 현수막 사건을 촬영한 ㄴ씨와 영상을 공유한 아파트 주민 등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1, 2심은 “폭행 장면 촬영은 형사 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사회 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어 “현수막 게시는 ㄱ씨가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이는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동영상도 제한적으로 전송돼 원고가 받아들여야 하는 범위에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런 판단을 받아들였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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