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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봉사 160시간’ 박래군 “집회·시위가 파렴치한 범죄인가”

등록 2021-05-13 13:38수정 2021-05-13 14:13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한겨레> 자료사진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한겨레>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은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박 소장이 “파기환송 전 원심의 사회봉사 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심리로 13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박 소장은 “사회봉사 명령은 범죄피해 배상, 속죄의 기회 제공, 근로정신 함양, 자존감 회복,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표로 한다고 들었다”며 “제 사건에 사회봉사를 부과한 게 정당한가. 집회·시위라는 기본권 행사를 파렴치한 범죄로 보는 것과 다름없다. 저의 30여년 인권운동을 부정하는 결정으로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2015년 7월 기소됐다. 박 소장은 그해 6월 경찰의 4·16연대 사무실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4월16일 7시간 동안 뭐 하고 있었냐? 혹시 마약 하고 있던 거 아니냐?”, “피부미용, 성형수술 등등 하느라고 보톡스 맞고 있던 거 아니냐? 보톡스 맞으면 당장 움직이지 못하니까 7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라고 말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4월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세월호 관련 추모제와 문화제를 연 혐의 등도 받는다.

1·2심은 박 소장의 일부 집시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그의 박 전 대통령 7시간 관련 발언에 대해 “이 사건 발언은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표현에 해당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일부 집회에 대해서도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 3월2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발언은 세간에 널리 퍼져 있는 의혹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상당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구체적 행적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므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달 24일에 열린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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