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자전거 통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3일 “학생의 자전거 통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해당 초등학교장에게 자전거 통학 허용 기준 및 안전 대책 등 자전거 통학 운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ㄱ초등학교의 학부모는 학교가 등하교 시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등 통학 수단을 과도하게 제한해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학교장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학교 쪽은 학교 주변에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크고, 보호장구 착용 등 교육만으로는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 의견 수렴을 통해 자전거 통학 금지를 원칙으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당 학교의 주변 교통상황이 초등학생의 자전거 통학에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교 근처 교통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단순히 자전거 통학을 일괄 금지하는 교칙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협력해 안전한 학교 교통구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초등학교는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므로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자전거 통학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이러한 안전교육 및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초등학교장에게 학생의 자전거 통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말고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자전거 통학 허용 기준, 허용 대상 및 안전 대책 등의 운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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