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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증거인멸·횡령’ 김태한 전 삼바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등록 2021-05-13 16:10수정 2021-05-13 16:31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13일 김 전 대표와 김종중 전 삼성바이오 전무, 안아무개 삼성전자 사업지원티에프(TF) 부사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 및 향후 심리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김 전 대표 등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대표 등은 2018년 5월,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에 대해 ‘회계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며 행정제재를 예고하자, 이에 따른 검찰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가 보유한 관련 자료들을 삭제할 것을 임직원에게 교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2018년 5월5일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삼성바이오 서버를 공장 바닥에 숨기는 등 증거를 없애기로 결정하고, 임직원에게 이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지시를 받아 증거인멸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사업지원티에프 소속 임원과 삼성에피스 임원 등 8명은 별도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김 전 대표와 김 전 전무에게는 삼성바이오 주식을 매입하면서 회사로부터 4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삼성바이오 등기이사인 까닭에 상장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우리사주를 배정받을 수 없게 되자, 삼성바이오 주식을 장내에서 취득하는 대신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와 실제 주식매입 비용 사이의 차액을 수년 동안 성과급 형태로 보전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날 김 전 대표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전 대표 쪽은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했지만 (삼성바이오) 자료 삭제 논의가 있기 전 (삼성에피스) 지분재매입 티에프 중단을 논의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며 “공소사실 기재에 의해도 구체적인 증거인멸, 증거은닉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성공적인 상장을 거둔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으로 적법하게 성과급을 수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동중 전 전무와 안 전 부사장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증거인부(검사가 제출한 자료들을 법정에서 증거로 쓸지에 대해 변호인이 동의 여부를 밝히는 것)를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이후 공판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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