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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2인 탑승 금지 몰랐다” 전동킥보드 단속 첫날, 홍대 앞 가보니

등록 2021-05-13 17:22수정 2021-05-14 09:11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 단속 현장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70여건 단속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경찰들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경찰들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잠시만 멈춰주세요. 면허증 있으신가요? 헬멧도 착용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13일 낮 1시30분께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인근 경의선 숲길 옆 차도에서 한 시민이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로 이동하자 경찰관이 멈춰 세워 주의를 당부했다. 이 시민은 “법이 바뀐 걸 몰랐다”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이날부터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경찰은 법 시행 첫날에 맞춰 전동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등에서 단속에 나섰다. 이날 마포경찰서는 경찰관 11명이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낮 1시20분부터 3시까지 단속한 결과 전동킥보드 46건, 전기자전거 32건 등 모두 78건의 법 위반을 적발해 계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 개정안 홍보 차원에서 한 달간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날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쉽게 볼 수 있었다. 대부분은 법 개정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고, 안전을 위해 규제를 강화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불편을 토로했다.

헬멧 미착용으로 주의를 받은 송아무개(28)씨는 “법이 개정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앞으로는 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단속된 김아무개(29)씨는 “평소에 전동킥보드를 타면서 위험하다고 느꼈던 터라 안전을 위해 헬멧을 써야 한다는 법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주로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전동킥보드를 타는데, 그때마다 헬멧을 써야 하면 전동킥보드 대신 따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2인 이상 탑승이나 인도로 주행하는 등의 위반사항도 눈에 띄었다. 헬멧 미착용과 2인 이상 탑승으로 주의를 받은 이아무개(41)씨는 “평소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여자친구와 함께 전동킥보드를 자주 탔는데, 앞으로 2인 탑승이 안 되고 면허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다”며 “헬멧을 쓰고 타야 하면 여름에는 덥고, 보관 시 분실 우려 등도 있어 전동킥보드 이용을 줄일 것 같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보면,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범칙금 2만원), 2명 이상 탑승해 승차정원 초과(범칙금 4만 원), 야간 전조등·미등 등 등화장치 미작동(범칙금 1만원)도 처벌 대상이다. 음주운전은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범칙금을 10만원으로 올린다.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이날 현장 단속에 나선 한태동 마포경찰서 교통과장은 “전동킥보드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데도 이전까진 면허 없이 13살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어 사고가 빈발하고 부상·사망자가 늘어왔다”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경찰들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경찰들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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