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고와 이대부고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같은 소송을 제기한 학교법인 8곳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자사고 6곳 모두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화학당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4일 학교 쪽 손을 들어줬다.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 동방문화학원(숭문고)과 신일학원(신일고)도 모두 동일한 취지의 1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앞서 네 곳의 학교법인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은 시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1월 바뀐 평가 기준을 2015년 3월~2020년 2월 평가 기간에 소급적용한 행위는 재량권 남용이라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학년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경희·이대부·한대부고 8개 학교법인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가 기준 점수(70점)에 미치지 못한다며 지정취소를 발표한 바 있다. 경희학원(경희고)·한양학원(한대부고)이 제기한 소송은 오는 28일 선고공판이 열린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앞선 배재고와 세화고, 숭문고와 신일고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