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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범계 “기소된 피고인도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있다”

등록 2021-05-17 10:47수정 2021-05-17 10:53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의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을 둘러싼 진상조사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기소가 결정된 뒤 공소장이 유출된 것을 불법으로 볼 수 있는가’란 질문에 “당사자(이 지검장)에게 (공소장이) 송달되기 전, 법무부에 정식으로 공소장이 보고되기 전, 또 국회와 같은 헌법상 기관에 알려지기 전과 후 상관관계라는 게 중요하다”며 “(이는) 형사사건 공개금지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개인정보·수사기밀 등 보호(받아야 할)법익을 침해했다는 의혹”이라고 말했다.

‘유출자를 특정해 징계할 수 있는가’란 물음에는 “지금 섣불리 단정할 순 없다”며 “일단 진상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취임 이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두고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보도되자,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꾸준히 비판해왔다.

앞서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의 기소가 결정된 다음날인 13일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자, 이튿날 대검찰청에 공소장 유출을 둘러싼 진상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대검 감찰1과·감찰3과·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시한 상황이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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