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을 둘러싼 진상조사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기소가 결정된 뒤 공소장이 유출된 것을 불법으로 볼 수 있는가’란 질문에 “당사자(이 지검장)에게 (공소장이) 송달되기 전, 법무부에 정식으로 공소장이 보고되기 전, 또 국회와 같은 헌법상 기관에 알려지기 전과 후 상관관계라는 게 중요하다”며 “(이는) 형사사건 공개금지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개인정보·수사기밀 등 보호(받아야 할)법익을 침해했다는 의혹”이라고 말했다.
‘유출자를 특정해 징계할 수 있는가’란 물음에는 “지금 섣불리 단정할 순 없다”며 “일단 진상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취임 이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두고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보도되자,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꾸준히 비판해왔다.
앞서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의 기소가 결정된 다음날인 13일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자, 이튿날 대검찰청에 공소장 유출을 둘러싼 진상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대검 감찰1과·감찰3과·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시한 상황이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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